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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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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부서 위생과
내용 1. 적용 기간 : 2020년 11.24(0시) ~ 2020년 12.7(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o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 (대상)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o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카페구분 붙임 참조)

o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o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안내(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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