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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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0년 11.24(0시) ~ 2020년 12.7(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o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 (대상)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o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카페구분 붙임 참조) o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o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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