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기타식품판매업)
부서 위생과
내용 1.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시행합니다. 이에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해당 영업자께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80조,제83조에 따라 핵심 방역지침 미준수 시 집합금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2020년 12월 28일(월) 24시까지
□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0.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시식 코너 운영 금지
----------------------------------------------------------------------------
0.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붙임문서 참조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ㆍ관리 소홀
☞ 운영자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부과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부과(위반횟수와 관계없음)


붙임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