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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 및 조치사항 협조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관련 문서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659호(2020.3.20.)
나.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41호(2020.12.16.)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호(2020.12.18.)
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6145호(2020.12.22.)
마. 경기도 보건의료과-8275호(2020.12.28.)
2. 지난 3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위 가호 문서, 보건복지부)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확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행정명령하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준수
- 의료기관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 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람
-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으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붙임 참조) >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 법적 근거 :「의료법」제59조제1항 및「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
○ 대상 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조치 내용 :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 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 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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