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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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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과-7874(2020.12.23.)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일까지 교육기간을 연장 한다하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는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1 ~ 2021.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4. 붙임1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의 FAQ등을 숙지하고 붙임2의 교육결과보고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교육결과보고서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교육실적 증빙자료 및 교육결과보고서는 k9413je@korea.kr로 2021.3.2.(화)까지 반드시 제출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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