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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숙박업)
부서 위생과
내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숙박업)

〇 적용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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