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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과-7923(2020.12.23.)호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엑셀 양식[붙임2]에 따라 k9413je@korea.kr로 20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나. 점검의무자: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 대상: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라.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0.1.1. ~ 2020.12.31.
-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노인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점검 체계
의료기관(붙임2 제출)->양주시보건소(취합)->양주경찰서(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붙임 1.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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