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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 기간 연장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붙임파일 참고)

1. 일반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연장기간 : 2021.1.1.~6.30.
○ 연장내용 : ‘20년 일반건강검진(성,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년 건강진단으로 간주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21.1.1.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및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2. 국가암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 :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 2021.1.1.~6.30.
○ 연장내용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
○신청방법 : 공단지사 및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 1. 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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