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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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 기간: 2021년 2월 1일(월)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까지
<관리자·운영자 수칙>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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