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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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업자에게는 생산 및 소득증대, 시민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식품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1. 1. ~ 2021. 12. 나. 관련기관: 양주시보건소,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다. 재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금6,000백만원) 라.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마.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유흥·단란주점 ○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 후 개선기간 안에 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반환 후 5년간 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자산취득, 증권과 주식 등 금융거래행위, 도박 등 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반환 후 5년간 대상 제외)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붙임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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