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유흥·단란주점)
부서 위생과
내용 1. 적용 기간 : 2021. 3. 1.(0시) ~ 2021. 3. 14.(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유흥·단란주점

- 운영제한시간준수(22시~익일 5시)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딜러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 5인이상 예약 제한, 동반입장 제한, 입장 후 합석행위 제한(*예외 붙임참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문서 참조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