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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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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기타식품판매업)
부서 위생과
내용 1. 적용 기간 : 2021. 3. 1.(0시) ~ 2021. 3. 14.(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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