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 안내(공중위생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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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적용기간 : 2021년 3. 15.(0시) ~ 2021년 3. 28.(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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