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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 안내(공중위생업소)
부서 위생과
내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적용기간 : 2021년 3. 15.(0시) ~ 2021년 3. 28.(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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