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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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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기 적용되고 있던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 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적용기간 : 2021년 3. 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시 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수도권 외 지역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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