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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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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관련 협조 요청(약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사용상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명령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붙임의 품목에 대해, 약국'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포함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및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 xls파일첨부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 대상품목.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 zip파일첨부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대비표 및 변경사항.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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