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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약사법」등 관련법 위반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1회 약국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자율점검 항목을 정확히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2021. 09. 30.(목)까지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팩스 0505-041-020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율점검표 미제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국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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