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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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1. 6. 14.(0시) ~ 2021. 7.4.(24시)까지
2. 대상 지역 : 경기도 3.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 제한/예약 제한/합석행위 제한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 모임 ·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후 대장 작성 (서식 확인)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식당)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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