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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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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중독 예방 관리 협조 알림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12553(2021.7.20.)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음식점에서 배달한 도시락을 먹은 뒤 상당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2월*, 7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발생 사례 :식당에서 새벽부터 725인분을 조리하여 뜨거운 밥과 국, 닭볶음탕을 5인분씩 보온박스에 함께 담아 두었다가 공사 현장에 점심으로 배달 → 도시락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대량 조리된 닭볶음탕 속에 있던 퍼프린젠스균으로 인해 식중독 환자 89명 발생

3. 폭염과 열대야 등이 발생하는 요즘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대규모 조리 또는 현장 배달을 하는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활용하여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 가능하도록 주문량 조절
▶ 조리 전·후 비누로 철저히 손씻기
▶ 개인위생 관리 철저(위생모·마스크 착용)
▶ 식품 취급 기계·기구 및 음식기 세척·살균 철저
▶ 가열조리 시 중심온도 75℃이상, 1분이상 유지 확인(충분히 가열)
▶ 반찬 중 고기류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신속히 배달
▶ 육류·가금류 조리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 도마 등 구분 사용
▶ 음식이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게 조리 후 즉시 배달
▶ 차가운 음식과 더운 음식은 따로 담아 배달
▶ 배달받은 도시락은 빨리 섭취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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