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 배포 및 교육결과 제출 알림(의료기관)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으로 신고의무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붙임2〕의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에 따른 증빙자료를 2021.12.31.(금)까지 이메일tiger118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 2021. 1. 1.~ 2021. 12. 31.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종사자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 (다만,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원, 조리원,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교육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시청각교육: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489번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동영상으로 교육실시)
라.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 권장(사이버교육은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12월 이전 수강완료 바람)
※ (집합 교육)민간업체 위탁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교육만 인정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