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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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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변경사항 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의료기관)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2의 교육결과를 2022.2.28.(월)까지 tiger118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 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 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2]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콘텐츠) ’21년도에는 교육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통일하여 2종류로 구성(1시간, 2시간)
* ① 관내 의료기관(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관내 의료기관은 아래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시간 이수
➁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2시간)
※ (2시간 이수가 필요한 공통기관(직군)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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