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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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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교육결과보고서 첨부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1.12.31.까지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보고서양식을 작성하여 tiger118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 의료기사,응급구조사
-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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