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식당·카페, 유흥·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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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기간 : 2021.10.18. 0시~2021.10.31. 24시까지
※ 주요 방역수칙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식당· 카페) -시간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 예방접종완료자 4인 최대 8인까지 이용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식당)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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