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목욕장업, 숙박업,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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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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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2021.10.31.(일)24시까지 ※ 주요 방역수칙 [공통] -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가정 및 식당,카페만 ◎ 이용업,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제한 ★ 상시마스크 착용 ★ 좌석(미용의자), 베드 간 1m이상 거리두기, 의자한칸 띄어 앉기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목욕장업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공용물품 사용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숙박업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환기 및 소독, 마스크착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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