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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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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목욕장업, 숙박업,이∙미용업)
부서 위생과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2021.10.31.(일)24시까지

※ 주요 방역수칙 [공통]
-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가정 및 식당,카페만

◎ 이용업,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제한
★ 상시마스크 착용
★ 좌석(미용의자), 베드 간 1m이상 거리두기, 의자한칸 띄어 앉기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목욕장업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공용물품 사용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숙박업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환기 및 소독, 마스크착용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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