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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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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 알림
부서 위생과
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록 및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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