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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협조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18462(2021.10.26.)호 및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Ⅸ. 식중 독 예방 및 관리) 3.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정보관리)와 관 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 홈페이지(http://foodsafetykorea.go.kr/ews) 직접 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접속
3.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조기경보가 전파되나, 아직 시설의 급식담당자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가 미입력 상태이거나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집단급식소에서는 사용자 매뉴얼·등록방법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누락 여부 확인 후 등록 대상 시설담당자는 아래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사항 : 급식관리자(원장, 영양사 등) 정보(이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식재료 계약정보(eaT,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자동연계, 미연계시 시스템에 수기 입력 필요)
※참고사항:
시설코드(아이디)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시 일괄적으로 부여가 되어 아이디 찾기에서 시설명 검색으로 입력가능하고, 기존에 입력하셨거나, 담당자 입력 상태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통합망에서 급식소 정보수신 시 업소 전화번호와 대표자명이 자동 입력되는 경우도 있어, 시설에서 꼭 한번씩 접속하셔서 정보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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