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보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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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경기도 식품안전과-166(2022.1.4.)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1.1.~2022.1.31.)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업소에서는 식품안전정보포털 공지사항 참조 및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및 동영상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2022.1.31.까지)에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방법 사용자 교육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zYxV3I7YUw *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시스템 오류 및 생산실적 보고 방법 문의) □ 기한 내 생산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붙임 ‘21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대용량 파일로 홈페이지 게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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