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위생용품 생산(처리)실적 보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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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관련근거
가. 「위생용품 관리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나. ‘21년 안전관리지침 Ⅴ.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10.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4292(2021.12.6.)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21502(2021.12.7.)호 2.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 생산(처리)실적을 연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니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방법 사용자 교육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zYxV3I7YUw *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시스템 오류 및 생산실적 보고 방법 문의) ※ 기한 내 생산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 30만원 붙임 ‘21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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