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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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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식당 · 카페, 유흥시설)
부서 위생과
내용 o 적용기간: 22.1.17.(월) 0시 ~ 22.2.6.(일) 24시

※ 식당 · 카페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가족 등 예외적 허용은 그대로) ※ 6인까지 가능
* 식당 · 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식당 · 카페)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21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o 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2주 경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3.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백신 유효기간(180일) 적용



※ 유흥시설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 종사자 포함
- (유흥시설)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6.(월) 05시까지 적용
** 21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o 유흥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PCR 음성 확인서 X)
- 백신 유효기간(180일) 적용

※ 공통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이용자 전 인원 확인)
*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 수기명부는 핸드폰 두고 오는 이용자 등 예외적 상황만 운영(유흥시설은 수기명부 운영 금지)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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