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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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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목욕장업,이미용업,숙박업)
부서 위생과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적용기간: 22.2.7.(월) 0시~22.2.20.(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목욕장): 2022. 2.21.(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 방역수칙
○ 목욕장업
- 전국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업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목욕장업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PCR음성문자 등 확인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음식섭취 금지

○ 이·미용업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취식 불가
- 미접종자: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한 칸 띄어앉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 전원도입시: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 숙박업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최대 6명) 객실 이용 가능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목욕장, 이미용업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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