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 알림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경기도 식품안전과-2946(2022.0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고가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식품표시의무자(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재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