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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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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유흥시설)
부서 위생과
내용 o 적용기간: 22.3.1(화) 0시~ 별도 안내시까지
※ 유흥시설
- 출입 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 종사자 포함
- (유흥시설)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 22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 공통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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