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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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한시적 외출 허용 관련 주의사항 등 안내 >
〇 대 상 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〇 외출사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〇 외출시간: 3월9일(수)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〇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첨부파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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