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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 연장 알림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도매상 및 체인공급어자 포함)
나. 조치기간: 2022년2월13일~2022년4월30일 까지
다.조치대상: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라: 조치내용: 붙임 참조
파일
  • hwp파일첨부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붙임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5호)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붙임 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6호)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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