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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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도매상 및 체인공급어자 포함) 나. 조치기간: 2022년2월13일~2022년4월30일 까지 다.조치대상: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라: 조치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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