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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부서 건강관리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시험명 :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2. 시험일시 : 2022.04.23.(토) 10:00~10:40(시설관리, 운전직렬) / 10:00~11:00(그 외 직렬)
3. 별도시험장소
- 입원격리자(병원) :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 입소격리자(생활치료센터) :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
- 재택치료자 등 그 외 격리자 :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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