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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 발급기간: 2022. 6. 2.(목) ~ 사업종료시
○ 발급대상: 2020.8.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021.10.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발급장소: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
○ 제출서류: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 도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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