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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가정용 →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 알림
부서 위생과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22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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