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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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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이 '22.7.14. ~ 12.5.일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 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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