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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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경기도 식품안전과-13241(2022.08.12.)호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이 개정('21.8.17.)되어 2023.01.0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이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2032.12.31.)이 부여됩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표시의무자(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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