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〇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2. 최근 식품접객업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자·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음식점·카페 내에서 이용자들이 식사할 때는 제외하고, 음식 섭취 전·후와 대화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