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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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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 5. 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외에서도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〇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〇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경기도 공고 제2022-2810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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