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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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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표시기한표시제도 홍보자료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1.1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소비기한표시제 질의응답집' 자료를 알려드리오니, 관내 해당업체 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다운로드 등 활용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이용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홍보영상, 라디오 홍보음원, 포스터 리플렛 이미지 등)

붙임 소비기한표시제 질의응답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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