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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독려 협조 요청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①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②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소속된 응급구조사가 있으실 경우, 응급구조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 안내]
○ (신고대상자) 2020. 1. 1.~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4.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24.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1. 1. 1.~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한) 2024. 12. 31.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3~5쪽)참조

붙임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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