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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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2025년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2025.1.1.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함)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 본인부담금액의 90%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타지역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신청가능 ※(2025.1.17.기준) 양주시 산후조리원 현황(2곳) :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 신청방법: 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신청기한: 출산일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산모 신분증 1부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발급날짜 명시 ※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만 인정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아님 4.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5. 산모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포함) *1개월이내 발급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8.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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