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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용품 제도 개선사항 알림(자가품질검사)
부서 위생과
내용 1. 관련
가. 경기도 식품안전과-4517(2025.03.07.)호
나.「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25호(2025.1.3.) 및 동-771(2025.2.25.)호, 식약처 공고 제2025-2호
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92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4747호(2024.12.9.)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등과 유사하게 1~6개월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식품에 비해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원료 및 제조환경 등에 따른 품질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2.)

3. 자가품질검사 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및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개선사항
- 품목제조보고 대상* : 6개월마다 1회 이상
* 품목제조보고 대상: 1)세척제, 2)헹굼보조제, 3)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4)일회용 기저귀, 5)일회용 팬티라이너, 6)문신용 염료('25.6.14.부터 적용)
- 그 외 위생용품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위생물수건 : 1개월 주기(기존과 동일)

나. 적용시기: 2025년 3월 4일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가능

※ 적용예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 세척제가 제조일을 기준으로 '24.12.5.에 제조한 제품을 자가품질검사 실시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25.3.4.에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도래하였다면, 직전 자가품질검사 실시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25.6.4. 제조일 제품을 자가품질검사 의뢰 가능

5. 아울러, 동 제도개선 내용에 관하여 제작한 카드뉴스를 함께 송부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카드뉴스 1부. 끝.
파일
  • jpg파일첨부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적극행정 선시행 관련 카드뉴스.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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