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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20.06.16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안심식당 운영 관련
부서 위생과
내용 <<안심식당 지정>>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인증음식점(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우선 추진
○ 운영기간 : 코로나19 사태 안정시까지
* 신청기간 : ~2020.8.31.
○ 지정기준
- 음식 덜어먹기 적극 실천(떠먹는 국자, 개인접시 제공 등)
-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개인수저 사전 비치 등)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업소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 추진방법
- 인증음식점 : 서약서 제출 -> 현장점검 -> 지정알림
- 기타 음식점 :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 현장점검 -> 지정알림

○ 지원내용
- 인증 스티커 배부 등
○ 문의 :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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