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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6.04.21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6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지정 안내
부서
내용

2016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지정 안내

 

○ 신청대상

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자격 제한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본점(본부)

신청 가능

접수기간 및 방법: 2016.4.29.()까지,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09:00 ~ 18:00),,공휴일 제외

 

지정기준:메뉴·60%,위생·시설·환경·서비스 등40%

 

심사방법 및 결과 통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위생,서비스 등)

심사결과는 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

신청업소 현황 및 대표음식설명서1.

영업장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1.

영업신고증 사본1.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표창장 사본 각1(해당업소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담전화:경기도 식품안전과(8008 3673)및 양주시 식품위생팀(8082 5293),

양주시 외식업지부(858 707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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