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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5.05.13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5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업소 모집계획
부서
내용

추진근거:경기도 식품안전과 8273(2015.5.8.)

선정대상

 

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위생,서비스가 우수

 

한 일반음식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착한가격업소」지정 업소 가산점 부여 

 

,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자격 제한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ㆍ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본점(본부)

 

신청 가능

 

 

취소기준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재심사시 맛,위생,영업실적 등 저조하여 지정기준 미달 업소(80점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1개월 이상 휴업하는 업소 또는 폐업 업소

 

불친절,비위생 등 민원불편사항 연2회 이상 발생 업소

 

 

접수기간 및 방법: 2015.5.28(목)까지,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09:00 ~ 18:00),,공휴일 제외

 

 

지정기준:메뉴·60%,위생?영업환경?서비스 등40%

  

 

심사방법 및 결과 통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위생,서비스 등)

 

심사결과는 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

 

신청업소 현황 및 대표음식설명서1.

 

영업장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1.

 

영업신고증 사본1.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표창장 사본 각1(해당업소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담전화:경기도 식품안전과(8008 3690)및 양주시 식품안전팀(8082 5293),

 

   양주시 외식업지부(858 707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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