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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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 번호 ( ☎ 1551-2024)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31-865-1605) ※ 센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jsecenter/22372678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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