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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휴일일까요? 약정휴일일까요?
상담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과 여가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휴일: 주휴일,노동절
**약정휴일: 회사창립일, 공휴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2020년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됩니다.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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